‘전’ 지목 밭에 과수나무 재배, 농취증 발급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장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전’(밭) 지목의 토지에 과수나무를 심으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전’ 지목에 과수나무 재배 계획, 농취증 발급 가능한가?

지목이 ‘전’(밭)인 토지라도 과수나무(다년생식물) 재배 계획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지법상 ‘농지’란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전, 답)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지목이 ‘전’이어도 실제로 과수나무를 심어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과수(사과, 배 등)’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규 농업인들이 밭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취득농지 정보: 소재지, 지번, 지목(전), 면적, 주소지와의 거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