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지방 재개발 조합원 자격, 부부 각각 인정될까? 질문하신 내용은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조정대상지역 및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때, 한쪽(와이프)이 지방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되어도 본인(남편)이 강남구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지방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본인의 강남구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동일 정비구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같은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에서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명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정비구역(예: 남편은 강남, 아내는 지방)**에 대해선 각각 독립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