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월세 보증금 마련 시 가능 여부와 절차 1.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마련 시 가능할까?

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공식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보증금(전세·월세)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회사(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지급 결정한다”고 안내한 것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에서 실제 지급 절차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해야만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