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서 주소 오타, 수정 가능 여부와 실무 대처법 전세 계약서의 주소 표기(예: 101동 111호 vs. 101-111호)가 등기부등본과 달라 전세보증보험(HUG 등) 가입이 거절된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주소 불일치가 나중에 경매·소송 등 법적 분쟁 시 보증금 반환 청구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문제의 원인, 해결 방법, 계약서 수정 절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필요성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1. 왜 주소 오타가 문제인가?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심사에서는 등기부등본의 표기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실제 임차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성립했는지 불명확해져 보증금 반환 청구, 경매, 보험금 지급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UG, SGI 등 보증기관은 주소 불일치 시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