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주소 이전 시 전세 대항력, 세대원 거주로 유지될까? 전세 계약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결혼 등 사정으로 주소를 신혼집으로 이전하고 기존 전세집에는 가족(세대원)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자(임차인)가 주소를 옮겨도 전세 대항력이 유지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자인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가족(세대원)이 계속 해당 전세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취득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실무 해석입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주소를 옮기더라도 가족이 전세집에 남아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2.

실제 판례 및 해석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