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시 가족 명의 변경, 중개수수료와 해외 위임장 공증 절차 총정리 전세 만기 시 기존 계약자의 가족(예: 장인어른) 명의로 전세 계약을 변경하고, 기존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과 해외 위임장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별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가족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 시 중개수수료(복비) 발생 여부 가족 간 명의 변경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존 임차인(아내)과 새로운 임차인(장인어른), 그리고 집주인 3자가 모두 동의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개입하면 법정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의 전세라면 최대 0.8%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협의에 따라 약간의 할인도 가능하지만, 원칙상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