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전략 총정리 현재 본인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이고 본인은 배우자와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 특히 신혼부부전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실거주 요건, 1주택자 예외 조건 등 실제 심사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조건 무주택 세대주: 대부분의 정책 전세대출(신혼부부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비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2.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정책 전세대출(버팀목, 신혼부부)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