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동거 커플·예비부부 신청 자격과 무주택 세대 기준 총정리 HUG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동거인의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한지, 실제 신청 시 주의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의 핵심: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든든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 내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사실혼, 결혼예정자 등)**은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재되지 않은 한,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동거 중이지만 주민등록상 각자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