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과 수진1구역 1+1 분양신청자 대출 가능 여부 및 이주비·중도금 대출 안내 최근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수진1구역 1+1 분양신청자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주택자이면서 감정평가액 5억 원, 84+39(연면적 133.6) 분양신청을 한 경우,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감정평가액 5억 원 기준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즉, 5억 원 감정가의 50%인 약 2억 5천만 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중요합니다. 또한, 6억 원 이내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주비 대출과 다른 대출을 합산해 총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