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자지원,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없는 이유와 대안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대출 이자 지원, 대출상환 유예, 긴급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1주택자),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지원 등 핵심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안내합니다. 1. 왜 1주택자는 이자지원 대상이 안 되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각종 지침에 따르면, 이자지원, 저리대출, 긴급생계비 등 주요 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취약성, 실질적 무주택자 보호를 위한 정책 취지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이자지원 등 핵심 금융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예외나 우회 방법은 없을까? 기존 주택을 처분(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 후 등기상 무주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