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지연이자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일(2025년 7월)이 다가오는데, 이미 이사(2025년 4월)를 했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해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또는 해지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이사를 갔더라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가 진행돼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보장됩니다. 2.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