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입주일보다 먼저 했을 때 정정 방법과 법적 영향 전입신고를 실제 입주일보다 일찍 했을 경우, 다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일자 정정 가능성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입주 전 미리 신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수로 입주일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실제 입주일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가 처리된 뒤에는 정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입신고: 대항력(점유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이 두 권리는 모두 실제 입주(점유)한 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시점의 다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