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별지(추가금) 반환, 임차권 등기와 법적 효력 완전 정리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8,450만원) 외에 별지로 550만원을 추가로 약정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LH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별지 금액(5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과 실제 반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집이 매각되어 임차권이 소멸되면 별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별지 약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별지(추가 약정) 보증금의 법적 효력 별지로 작성된 추가 보증금도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인정 전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별지(추가 약정서)도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단, 별지에 명확히 ‘보증금’ 또는 ‘추가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지 약정의 효력 별지에 명시된 금액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