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한도 초과 안내, 왜 이런 메시지가 뜨는지?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 후 재개설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입금한 뒤 7월부터 추가 입금하려고 하니 “최대 24회차까지 선납 가능”이라는 안내창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선납 한도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인과 해결 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한도란? 선납이란?

매달 정해진 월납입금(예: 10만 원, 25만 원 등)을 미리 여러 달치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납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24회차(2년치)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매달 납입하는 회차 외에 추가로 24회차까지만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제한 24회차를 초과해 선납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추가 입금이 제한되거나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2.

해지 후 재개설 시 선납 한도 적용 해지 후 재가입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면, 선납 한도는 새 통장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