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무주택 기준과 LH임대아파트 퇴거 필요성 1.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의 무주택 기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택의 정의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며, 공공임대주택(예: LH임대아파트)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무주택 기준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식 서류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임대주택(공공임대 포함)도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면 주택 소유로 판단 2. 현재 상황에서의 자격 판단 질문자의 경우, 광명에 본인 명의의 LH임대아파트를 유지 중이며, 경남 양산으로 이직해 세대주 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때 HF 청년특례전세로 전환하려면 다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