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대아파트 임차권등기 후 경매·매매, 임차인 실전 대처 가이드 1. 조합에 돈이 생기면 보증금부터 반환해야 하는가?

조합이 자금을 확보했을 때 임차인 보증금부터 우선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면 조합은 이 채권자들의 동의나 해제를 먼저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특정 임차인에게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이 보증금 반환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선순위 채권자(가압류권자)부터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압류 등기(갑구) 문제 조합에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기회를 준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가압류(예: '에이피더퍼스트' 등)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등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