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년 거주, 등본 미등록 시 월세환급금 신청 가능할까? 1.
월세환급금(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월세환급금, 즉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 그리고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월세환급금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근로자 8,000만 원, 사업자 6,000만 원)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때 환급 신청 가능 여부 월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