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 경매 진행, 셀프낙찰·금융지원 완벽 가이드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 경매 절차와 대출 상환 구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기존 전세대출 상환과 경매 절차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환 피해자 결정 후 경·공매가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HF)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기존 전세대출의 90%를 대신 상환해줍니다.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후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최대 2년 거치 가능)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개요 법원에 경매신청서 제출(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등 증빙 필요) 경매 개시결정 후 감정평가, 매각기일 공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임차인, 금융기관 등) 매각기일(입찰일)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배당금 지급 2.
셀프낙찰(우선매수권) 방법과 경매 실전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