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보증부월세, 집주인 변경 시 본인부담금 반환과 정산 방법 1. 상황 정리와 주요 쟁점 계약 구조 실제 집주인과의 계약 보증금: 9,000만 원 LH와의 계약상 보증금: 8,700만 원 LH 지원금: 8,555만 원 입주자 본인부담금: 145만 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300만 원을 이체해 총 9,000만 원을 맞춤 집주인 변경(임차승계) 또는 재계약 미진행 시 본인이 추가로 낸 300만 원(혹은 전체 본인부담금 445만 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445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2.
LH 전세임대 보증부월세 본인부담금 반환 원칙 집주인 변경(임차승계) 시 임차승계란?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동일 조건으로 임차인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인부담금 반환 임차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기존 임대인(이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본인부담금(입주자부담금+추가 납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승계가 이뤄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