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상가 소유권 이전 전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해지 문제 1. 소유권 이전 전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잔금 납부 전에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인(법인)과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 임대차계약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가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소유권 이전(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미수령 상태 계약금 등 금전이 오가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예: 잔금납부일) 이전에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더 큽니다. 2.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효력은?
계약의 구속력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아직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