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아파트 잔여세대 대출,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1. 신탁등기 아파트, 대출 진행 구조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가 신탁등기 상태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설정 방식)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탁해지 전에는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탁해지와 동시에 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이 동시 진행됩니다.
신탁해지 후에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탁해지 후 대출, 무조건 가능한가?
신탁해지 후에도 대출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 전, 신용도, 소득, 담보가치, LTV·DTI 등 은행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