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금 허그 연장 및 보험료 임대인 청구,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 계약 만기(6월 28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집을 먼저 비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만약 7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허그/HUG) 연장(6개월)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 연장 절차, 임대인에게 보험료 청구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실질적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전세반환보증금 허그 연장(갱신) 절차 보증보험 연장 필요성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장(최소 6개월 단위)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 기존 보증보험 만기일(전세계약 만기일+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기부등본, 기존 전세계약서, 갱신계약서(또는 묵시적 갱신 입증자료) 등.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