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구상권청구, 전세보증보험과 추징보전명령 실전 가이드 (2025년 최신) 임대차 계약 종료나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추징보전명령이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은행 대출과 서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구상권청구와 책임 귀속에 대해 많은 임대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상권의 의미, 실제 청구 대상, 추징보전명령의 영향, 임대인의 실전 대응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구상권이란? 전세보증보험에서의 역할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HUG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구상권 실제 청구 대상 실질적 청구 대상은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