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송 중 임차권등기, 타인 입주와 법적 대처법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실제로 타인이 거주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 후 타인 입주가 가능한지, 법적 문제점과 임차인의 권리, 실질적 대처 방안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1.
임차권등기란?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점유 대신 등기로 권리가 보호됩니다. 2.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의 재임대와 타인 입주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집에 타인이 입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