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사유, 무주택 기준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부적격 사유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지분 소유, 근린생활시설 혼합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무주택 여부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약 부적격 사유와 무주택 인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무주택자 인정 기준 경기도 다세대주택(72, 1억 소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다면, 본인 명의의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단, 수도권 기준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연립 등) 1채만 소유한 경우, 2024년 12월 이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72, 1억짜리 다세대주택 1채만 소유 중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다가구주택 지분(45, 7명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