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날인 없는 계약서와 인터넷 확정일자 처리 가이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약서에 직접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정일자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확정일자 처리 방식, HUG 가입 시 인정 기준, 실무 팁까지 정리합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확정일자 서류 기준 기본 원칙: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도장/스탬프 등)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온라인: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