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무주택자 유지와 부동산매매사업자 재고자산 보유, 위반 소지 있을까? 청년전세대출(버팀목 등)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 실행과 유지 기간 내내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 조건입니다.
만약 소유 주택을 모두 매도해 무주택 자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 재고자산(분양용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되면 무주택 유지 조건에 위반되는지 실무 기준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청년전세대출 무주택자 자격 및 유지 조건 대출 실행 시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대출 유지 기간: 대출 만기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취득하면 전세대출 전액 상환 사유가 됩니다. 주택의 정의: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 무주택자 요건에 위반됩니다. 2.
부동산매매사업자 재고자산 보유와 무주택자 요건 1) 재고자산(분양용 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