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월세·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의신청 및 번복 가능성 (2025년 최신 가이드)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전세사기 또는 월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에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의신청, 번복 가능성, 재신청 절차 등 실질적인 대응법을 2025년 최신 안내합니다. 1.

신탁월세·전세사기란? 신탁사기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하거나 신탁계약의 존재를 숨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신탁사에 대한 권리가 약해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2.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의미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가목’, ‘나목’, ‘다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신탁사기, 불법중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