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하자·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월세 차감 및 피해보상, 법적 기준과 실전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월세집에 하자가 있거나 누수, 곰팡이, 고장 등 주거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월세를 깎고 내도 된다”, “피해가 심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월세를 꼬박꼬박 낸 본인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집에 하자가 있을 때 월세 차감(공제) 가능할까?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의 차감은 원칙적으로 불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깎거나 안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없이 월세를 미납하면,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