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 해임총회 발의 이후 절차 완벽 해설 (2025년 최 신 가이드) 재건축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 발의서를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모두 확보했다면, 이후 절차와 실무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도시정비법, 표준운영규정, 실제 판례와 현장 실무를 반영한 단계별 해임총회 절차 안내입니다. 1.

해임총회 소집요구서 및 발의서 제출 총회 소집요구서와 발의서 전체 복사본을 준비합니다.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도시정비과 해당 추진위원회 에 각각 발송(접수)합니다.

발의자 명단, 인감 또는 서명, 발의 사유, 총회 소집 요구 목적(추진위원 해임), 총회 안건, 일시·장소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 권한 **발의자 대표(발의자 중 선출)**가 총회 소집 및 진행 권한을 가집니다.

추진위원회가 소집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