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예금 인출, 사망신고 전 이체해도 괜찮을까? 상속 및 법적 문제 총정리 부친께서 최근 별세하신 상황에서, 고인의 입출금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해도 되는지, 상속 및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신고 전이라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법적으로 문제없나?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즉, 사망일이 곧 상속개시일이며, 이 시점부터 고인의 예금 등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망신고 전 인출도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고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인 간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