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휴업손해 보상받는 법 생수배송 등 야간 배달 업무 중 주택가 하수구에 빠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와 일을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 국가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면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국가배상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1.

하수구 사고, 누구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나? 하수구·맨홀 등 공공시설물 사고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로·하수구 등 공공시설물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미가입 구간이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직접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소송)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