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제출서류, 동의서 서명 대상 완벽 정리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예비신혼부부) 2차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서명 대상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기준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1.
동의서 서명 대상, 누구인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칙: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세대’란? 입주 당시 실제로 함께 거주할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자(본인)와 예비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 두 명이 ‘해당세대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등본상 부모님,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이어도, 실제 입주 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명 대상이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 세대원이 있을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서명해야 합니다.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