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집주인 연락두절 시 실전 해결법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이 묶여 있는데 집주인과 몇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해놓은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소재도 알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실무 팁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연락두절, 잠적, 사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지키는 핵심 제도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해졌으며, 집주인 소재 불명이라도 등기 완료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이사(전출)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연락두절 시, 추가로 해야 할 절차 1) 내용증명·공시송달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주소, 마지막 연락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