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청년 버팀목 대출 연장, 임의경매·전세사기 지원제도 FAQ 임대인의 근저당권 이자 미납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임차권 등기와 배당요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 연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 경매 배당 우선순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최신 안내입니다. 1. 임차권 등기 후 청년 버팀목 대출 연장, 미리 신청 가능할까?

임차권 등기 후 버팀목 대출 연장은 일반적으로 1회(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기일 이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며, 7월 말에 미리 은행 방문해 임차권등기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 승인일은 만기일(8월 3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서류 접수 및 심사는 미리 진행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별로 내부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담당 지점에 문의해 "임차권등기 연장 신청을 미리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동작구 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