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크레딧, 타 사업장 관리비·국민연금 대납 가능 여부 완벽 안내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50만원)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자녀 모두 각각 사업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자녀의 크레딧으로 어머니 사업장의 관리비나 국민연금을 대신 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사용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지급 방식: 본인 명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 크레딧 사용 원칙 및 제한 1) 대표자 1명, 1사업장만 신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