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배우자 유주택(무주택 인정) 및 혼인·전입신고 Q&A LH 청년전세임대에 거주 중 결혼을 계획하며, 예비 배우자가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무주택 인정, 전입신고, 혼인신고 및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무주택 인정 요건, 전입신고·혼인신고 순서, 퇴거 및 재계약 가능성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안내합니다. 1.

배우자 유주택(지방 1주택) 상황에서 무주택 인정이 가능한가? LH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 후 재계약 시 신혼부부 유형으로 전환되어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읍·면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택(공시가, 시가표준액 기준 8,500만 원 이하 등)이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