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과 하자보수비용 공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부 안 돌려줘도 되나?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집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하자보수비용은 나중에 청구하는 것이고, 전세금은 일단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법적 기준과 실무상 원칙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전세금 일부만 반환,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용(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할 때에만, 그 부분에 한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하자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하자보수비용 공제, 언제 가능한가?

구분 공제 가능 여부 설명 임차인 과실로 인한 하자 공제 가능 임차인 귀책(파손 등)일 때만 실제 수리비만큼 공제 가능 통상적 사용에 의한 마모 공제 불가 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