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월세 세액공제) 신청, 4대보험 미가입·3년치 일괄신청·재계약 없는 경우 총정리 월세 세액공제(월세환급)는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의 일부를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3년치 일괄 신청, 재계약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경우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사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노가다/현장직)도 월세환급 신청 가능할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회사, 사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세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3.3% 소득세만 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현장직이라도 근로소득(일용직, 상용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