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요구권, 집 매매 통보 시 행사 가능 여부와 새 집주인에 대한 권리 전세계약 1년 6개월차에 집주인으로부터 매매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2년 연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집이 팔린 뒤에도 새 집주인에게 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집주인 매매 통보 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보하거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고 해도 매매 자체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차인은 법정 기간(만료 6~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구분 내용 행사 가능 시기 계약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