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 파산 시 대항력·확정일자·임차인 보호 대책 집주인 파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대항력, 그리고 실제로 확인·준비해야 할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원리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집주인, 채권자,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파산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남아 있을 때 대항력 유지 여부 임차인 본인이 주소를 옮기고, 배우자(가족)가 기존 주소에 남아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뿐 아니라 가족(배우자, 자녀 등)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가족이 남아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자 명의로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