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 승소 후 전기계량기 재설치, 가능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끝까지 연락을 피하고,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계량기까지 철거된 상황이라면, 점유를 계속하면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래에서 현행 제도상 임차인 입장에서 전기계량기 재설치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전기계량기 철거 후 재설치,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전기계량기 신규 설치(재설치)는 소유자(집주인)만 신청 가능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전기공급자는 전기 사용 계약의 법적 책임이 있는 소유자(등기부등본상 집주인) 명의로만 전기계량기 신규 설치를 허용합니다.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신규 계량기 설치를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개인회생 등으로 협조 불가 시 소송 승소 및 점유 상태라 해도,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 명의로 전기계량기 신규 설치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