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전세보증보험: 새 집주인이 가입여부를 묻는 이유와 주의점 전세로 거주 중 집주인이 곧 변경되고, 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필요한 이유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 10% 이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기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묻는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 본인의 의무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