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미달, 지원자 44명에 177명 모집이면 무조건 합격일까?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에 지원했는데, 모집 인원이 177명인데 지원자가 44명뿐이라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을 때의 원칙 경쟁률 1:1 미만(미달)인 경우 모집 세대수(177명)보다 지원자(44명)가 적으므로, 1차적으로 모든 지원자가 예비순위 없이 '당첨' 대상이 됩니다.

자격심사 통과가 전제 단, 청약자격(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등), 서류심사, 부적격 여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당첨이 확정됩니다. 서류 미제출·자격 미달 시 탈락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산·무주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2.

미달 청약의 실제 당첨 프로세스 1차 모집에서 미달 발생 시 1차로 접수된 44명 전원에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