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이프) 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시 증여세 문제와 안전한 처리법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자금이 부족해 배우자(와이프)가 반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세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와 세법상 주의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 상황별 증여 판단 기준과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시 증여 해당 여부 1) 기본 원칙 부부간 송금 = 증여 원칙적 적용 세법상 부부는 별도의 경제주체로 간주되며,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 직접 자금을 내는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세 한도가 있으나, 그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2) 직접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부부가 각각 계좌에서 반환금 반반씩 송금 각자 본인 돈으로 세입자에게 이체하면, 와이프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신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세법상 와이프가 임대인이 아니므로, 대신 갚아준 금액이 남편에게 증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