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임대아파트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실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특성상 2년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재계약에서는 임대료(월세)가 2% 오르고 보증금은 그대로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최신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본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 없이 중간에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전세·임차보증금 포함)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질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타 법적으로 정한 사유 특히 ‘전세 재계약’ 같은 경우 아래 구체 조건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됩니다. 2.

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단순 기간 연장(묵시적 갱신은 불인정)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