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상생임대인 해당 여부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바로 전세를 주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제출하신 상황을 토대로 상생임대인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기준과 법령에 맞춰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착한 임대인’ 정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제출하신 상황 분석 항목 내용 분양권 계약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