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합의금, 추가 요구 어디까지 맞춰야 할까? 주택을 매매하면서 세입자 명도(퇴거)가 필요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합의금, 이사비 요구 등 합의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70만 원 퇴거 합의금에 서명받았고, 월세 한 달치 면제까지 해주었는데도 이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법적·실무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거 합의금·이사비 지급의 법적 의무 법상 의무 지급 대상 아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을 때 임대인의 요청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세입자가 응할 수 있도록 보상(이사비 등)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적으로 이사비를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는 ‘자유’ 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 요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동의할 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되, 그 ‘수준’과 ‘방식’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 간 자유 합의가 원칙입니다. 2. 이미 체결된 퇴거합의서와 추가 요구 퇴거확인서에 금액 명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