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LH매입 낙찰·최우선변제금·경매차익 정밀해설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인의 매수권을 LH에 넘겨 LH가 공매·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뒤 배당·주거(임대) 관련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실제 법·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LH 경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과 경매차익의 배당 구조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보호) 확정일자+전입신고+채권 우선순위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LH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은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LH가 공적 매입자로 낙찰 받더라도, 경매 배당 절차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공식 배당일에 법원에서 배당됩니다. 즉, 최우선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차익 LH의 감정가(매입가)와 낙찰가액 간 차액 중 경·공매비용, 세금 등이 제외된 금액이 발생하면, 이 차익을 보증금 회복 및 주거지원(임대료·전세금 등)으로 활용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