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특이한 보증금 구조, 중도 퇴사·계약기간·보증금 반환 실무 해설 원룸 월세 계약에서 “직원 명의로 계약, 보증금은 사장(회사)이 지급, 만기시 사장 계좌로 반환”이라는 특약이 있는 상황—직원이 퇴사해도 방은 임대차 만기까지 사용하며 월세를 내야 하는지, 혹은 중도 퇴사시 보증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실무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도중 직원 퇴사 시, 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 명의는 직원(임차인)**이고,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정해진 임대차 기간(예: 24.7.1~26.6.30)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 퇴사하더라도 방을 계속 사용할 권리는 임차인(직원)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계약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기간 내 보장되며, 중도 퇴사 후에도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사장과의 별도 합의(회사와의 관계)와는 별개입니다. 법...